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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5조(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사무분장)
①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소방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대원사고 등의 발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③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은 별표 1의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을 준용한다.
제6조(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① 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및「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 및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의 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한다.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이 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별표 1을 따른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방서의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조언ㆍ지도
4.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5.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6.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7.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ㆍ지도
8.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9.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현장안전담당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3.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4.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5.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에서 현장안전점검관과 다른 대원들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과 현장안전담당(이하 "현장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8조(현장안전담당의 지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현장안전담당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지정된 현장안전담당의 부재 등 별표 2에 따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현장안전담당의 지정 확인)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담당 지정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현장안전담당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