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제32조(현장보존 등)
①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 등의 허락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대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으로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ㆍ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상황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3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한다. 단, 동일사고는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는 시ㆍ도 단위로 부여한다.
②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대원의 성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②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이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과 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이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다.
③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④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의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3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본부
2. 2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서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의 개요, 사고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개선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순직 등 사고의 조사)
①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은「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에 따라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성 및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방지대책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 조사결과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다른 소방관서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관련 대원의 조치)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대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대원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의 조사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사고의 통계 유지ㆍ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