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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보건 관리 및 건강 진단

 

 제12조(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체활동 상태를 교대 점검할 때와 필요 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체상태가 현장소방활동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현장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조치)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공무원 체력관리) 

① 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방지대책) 

①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을 착용하여 감염에 대비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등 노출에 따른 대응절차를 소속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건강 진단

16조(건강진단의 실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④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제18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직무 배치, 배치 유예,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