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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17조(안전의식 고취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ㆍ붕괴ㆍ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 등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이후 별표 4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소방기본법」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출동을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소방장비의 점검ㆍ관리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구조장비 보유기준」,「구급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은「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경보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장비의 점검ㆍ관리는 소방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그리고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소방청의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비별 점검기준 등에 따른다. 

제21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소방공무원은「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 안전장비(이하 "개인안전장비 등"이라 한다)를 현장 소방활동 및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을 하는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안전장비 등을 착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에게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운용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① 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운행기록장치) 

①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된 소방자동차(구급차는 제외한다)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소방장비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행기록장치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6의2를 준용한다. 

③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는 다음 각호에 대한 소방차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소방자동차의 운행관리 

2.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소방차 운행경로 개선 

4. 그 밖에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④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개선을 제외하고는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된 소방자동차의 소방장비운용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 소방활동 중지 등) 

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은 현장 소방활동 중에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지휘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사고 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또는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장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① 현장대원사고 등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활동에 임했던 동료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현장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장 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기 전까지 출동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시정조치)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이 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