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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그리고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 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 소방활동 대원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 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말한다. 

4.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5. "소방차 교통사고"란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현장대원사고 등"이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7. "아차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대원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8. "소방공무원 순직"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9. "소방공무원 공상"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10. "사망"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11. "중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2. "경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3. "부상신고"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4.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5. "현장지휘관"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16.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7. "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8.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9. "현장안전점검관"이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0. "현장안전담당"는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비상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1. "신속동료구조팀"이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을 말한다. 

22. "현장 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기술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소방기본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본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