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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용역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소방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가입) ① 보험 또는 공제는 소방사업의 개별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써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소방시설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④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는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매 사고당 보상한도 및 소방시설관리 용역의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자기부담금)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관리 용역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기간의 특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 시 소방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약관)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소방사업 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발주자의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소방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제11조(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써 해당 소방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한 소방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2. 해당 소방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제12조(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소방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소방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