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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