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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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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7. 30.,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8. 5.>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