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7. 30.,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8. 5.>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11. 19., 2017. 7. 26.>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