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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