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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활성화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29.>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