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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9.] [부산광역시조례 제6508호, 2021. 9. 2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2., 2021. 9. 29.>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2021.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021. 9. 29.>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제5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2017. 7. 12>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2>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개정 2017. 7. 12>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17. 7. 12, 2018. 8. 1>
               제5조의2(권장시설) 시장은 주택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