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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ⁿㄾㆃ 2023. 3. 25. 19:4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 
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를 적용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