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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 

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