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①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②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