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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

 

완공검사와 관련한 문제점

가. 현장 소방감리원의 인적 구성의 문제 상주감리를 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해야 하는 대단위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감리원이 20만 제곱미터를 넘는 10만 제곱미터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이다. 2명이 신축 건물의 소방공사 현장을 감리하면서 완공된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감리결과서를 작성합니다. 제연설비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2명만으로는 성능시험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리업체에서 성능시험을 할 때 인원을 추가 파견해 주기도 하지만, 감리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나. 책임감리원의 전문성의 문제

두 번째는 책임감리원의 전문적인 실력입니다. 대도시 또는 큰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가스계 소화설비는 생각보다 많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해 온 소방공무원 조차도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해 성능시험을 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능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리원이 하는 것을 본 것이지 본인이 직접 성능시험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세부적인 특성이나 TAB의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소방공무원 및 소방감리업체에 종사하는 책임감리원이 가스계 소화설비를 접해 보았을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촉박한 기일에 의해 허위로 작성한 감리결과 보고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준공검사 일정이 촉박해 졌을 때 발생합니다. 건축주가 정해놓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 통신, 전기, 위생 등 각각의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한쪽에서 늦어지면 다른 연관 공종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승인에 대한 일정이 빠듯해 감리자에게 무조건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서로부터 완공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해 거짓으로라도 감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꼭 나가서 직접 점검해야 하는데 100%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개선 방향

가. 주요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 의무화 필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및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감리자의 감리결과 보고서의 제출로 완공검사가 갈음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완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바쁘거나 특별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중요한 방호대상물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물로 소화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고가의 전시품이 있는 곳이 그 예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로 큰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교한 작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스계 소화약제의 특성상 냉각 또는 질식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근무하거나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방출이 되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스계 소화설비는 다른 설비와 달리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완공검사가 의무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전문 TAB 업체의 설립과 법적 의무 부여

전문성이 없는 감리원이 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전문 TAB 업체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 인력, 필요 장비, 사업수행 실적 등을 갖춘 전문 TAB 업체를 인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한 TAB 법적 의무규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은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2명만으로 전문적인 성능시험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주요 소방시설에 대해 법적 의무규정을 부여하여 전문 TAB 업체로부터 성능시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설비가 훨씬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 감리자 배치기간의 연장

현행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증명서 교부일 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박한 일정인 경우 건축물의 공정률과 상관없이 소방시설만 설치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도 않았음에도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완공검사 처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검사 증명서가 교부되고 나면 감리원도 철수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도 미진한 공사를 하지 않은채 철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원의 배치 기간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건축물의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완성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것 들을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