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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등? 최신 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제40조제1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제40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1. 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 품질관리매뉴얼(표준ㆍ공정ㆍ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4. 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①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체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청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7. 9.>
③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7. 9.]
제28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4. 7. 9.>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 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7. 9.]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43조(수수료)   제47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7. 2. 15.>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의2.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  제40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6. 6. 28., 2017. 2. 15., 2017. 7. 26.>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의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