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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2. 7. 27.>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2. 15., 2017. 7. 26.>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법 제3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 1.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한 경우: 수거 및 폐기 명령 2.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폐기 명령 3.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