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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첨부 서류의 검토만으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형식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