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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ⁿㄾㆃ 2023. 4. 8. 15:45

소방장비관리법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