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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ⁿㄾㆃ 2023. 4. 8. 16:4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