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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관리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시행일: 2023. 5. 16.] 제27조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