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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구매 등

ⓐ┓∈№ⁿㄾㆃ 2023. 4. 8. 19:51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