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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운용 등

ⓐ┓∈№ⁿㄾㆃ 2023. 4. 8. 21:56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