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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인증 등

ⓐ┓∈№ⁿㄾㆃ 2023. 4. 8. 18:49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1조(인증의 신청)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인증방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인증수수료 등)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징금)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