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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ㆍ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고가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5. 16.] 제35조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5.>
[시행일: 2023. 5. 16.]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