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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5.> |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