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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소방학교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5. 14.>

4. 삭제 <2019. 5. 14.>

 

제15조(교장)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14.>

 

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1.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ㆍ운영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7. 청사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ㆍ감독
9.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ㆍ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ㆍ운영
4. 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8. 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ㆍ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 강의실ㆍ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ㆍ생활관ㆍ전산실습실ㆍ어학관ㆍ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1. 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2.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1. 소방시설안전ㆍ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ㆍ자연재해위기대응ㆍ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 각종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교육ㆍ훈련과정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운영
3. 지휘훈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ㆍ관리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ㆍ연구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9. 국내ㆍ외 응급구조교육ㆍ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ㆍ훈련과정 설계ㆍ운영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ㆍ학적관리ㆍ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ㆍ훈련과정 설계ㆍ운영
13. 구조ㆍ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ㆍ연구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ㆍ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ㆍ관리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1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