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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119구조본부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제18조(본부장)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6., 2021. 9. 24.>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3.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ㆍ장비ㆍ항공구조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0. 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1.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2.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