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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119구조본부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제18조(본부장)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6., 2021. 9. 24.>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3.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ㆍ장비ㆍ항공구조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0. 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1.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2.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