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화기의 본체용기 표시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
9. 충중량 <개정 2012. 2. 9.>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개정 2012. 2. 9.>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나. 기타 주의사항
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전기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C(전기화재용)", 주방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K(주방화재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2019. 9. 24.>
12. 사용방법 <개정 2012. 2. 9.>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 <개정 2012. 2. 9.>
14.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개정 2012. 2. 9., 2015. 3. 19.>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② 차량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③ 할로겐화물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압식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