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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개수 산정 및 배치 기준: 소화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고 배치하는 기준은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산정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방시설법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합니다.
- 별표 3에 따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 면적의 2배로 적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가 100단위라면, 이후 소화기 개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2 화재 유형별로 소화기 개수 재산정
- 화재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단위를 충족하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합니다.
- ABC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A급 화재에 대해 3단위로 평가됩니다.
계산 방법:
능력단위 100 ÷ 소화기 1대당 단위 3 = 33.33 → 34개로 반올림.
1.3 부속용도에 따른 추가 소화기 산정
- 별표 4에 명시된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기준을 참고하여 소화기를 추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 추가 대상 예시:
-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 주방
-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 소량 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2. 산정된 소화기의 배치 기준
2.1 기본 배치 원칙: 층별 배치
- 모든 층마다 최소 1대 이상 소화기 설치.
- 각 층의 모든 구역에서 소화기를 쉽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 보행거리 기준: 20m 또는 30m 이내
- 소형 소화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
- 대형 소화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
- 주의: 보행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걸어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출입문이 닫혀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이 잠긴 상태를 가정해 보행거리를 산정해야 합니다.
2.3 구획된 거실 배치 기준
-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는 추가적으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최소 1대 소화기를 배치하며, 복층형 아파트는 각 층별 1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2.4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 배치
- 부속용도별로 추가한 소화기는 해당 용도에 설치.
- 예: 주방 용도로 추가 산정된 소화기는 반드시 주방에 배치.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1대 이상 배치.
3. 소화기의 효율적 배치 방법
3.1 실별 배치 원칙
- 구획된 실마다 적정 개수의 소화기를 배치하여 모든 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 작업장, 공장 등 특수 환경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3.3 소화기를 모아두지 말 것
- 소화기를 특정 위치에 집중 배치하지 말고, 보행거리와 용도에 따라 적절히 분산시켜야 합니다.
4. 소화기 배치 예외 사항: 다중이용업소
-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1대 배치.
- 이는 구획된 실이 화재 시 다른 공간으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잠재적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소화기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장소
- 주방, 화기 취급 장소, 전기설비가 있는 공간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부속용도별 장소에 소화기를 추가 배치합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
- 소방시설법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기구 능력단위 기준.
- 소방시설법 별표 4: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 배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