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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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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소화약제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3. 19.>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한다.

 

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④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한 경우 방사되는 강화액은 응고점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38 ±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온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7.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2)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한다.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 ±0.4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미만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가. 침윤수용액 및 증류수에 가로 125 ㎜, 세로 25 ㎜, 두께 1.6 ㎜의 구리, 황동 및 청동 시험편을 각각 상온에서 30일간 침지하였을 경우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부식율(㎝/년)을 계산한다.

 

나. 침윤수용액의 부식율이 증류수에 의한 부식율보다 50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식의 깊이가 시험편 두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

1. 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20 ± 2) ℃ 온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용액의 침전량은 (20 ± 2) ℃의 수용액을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6.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20±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어야 한다. 

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4이어야 한다. 

9. 포소화약제에 강철, 알루미늄의 금속재료를 (38±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11. 응고점이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소화기에 충전하는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 

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가. HCFC-123는 93.0 wt % 이상 

나. FC-1-4는 4.0 wt % 이하 

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⑨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9. 9. 24.>

⑩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