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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용어의 정의 및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소화기능력단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9.>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란 본체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4. "소화약제"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 

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

6. "소형소화기"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와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는 제외한다)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6. 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9.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삭제 

12.  <삭제 2019.9.24.>

 

제4조(능력단위) 

①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