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및 소화약제별 소화기의 내부용적 및 호스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 2) ℃ 온도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 경계선은 사용압력 상한값의 + 6 % 및 사용압력 하한값의 - 6 % 이내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 <개정 2015. 3. 19.>

나. 압력검출부 및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다.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을 경우는 KS B 0221(관용평형나사) 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온도범위의 온도ㆍ압력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마.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이 되는 때까지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등)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가. KS D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나.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목의 시험을 한 경우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 전ㆍ후의 눈금차이는 (20 ± 2) ℃에서의 충전압력값의 4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가.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나. 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다.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라.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마.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 경우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 시험을 한다.

 

4.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 황산수용액, 3 % 염화나트륨, 3 % 수산화나트륨을 각각 해당수용액에 상온에서 14일간 침지한 다음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간 가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개정 2012. 2. 9.>

5. 지시압력값의 눈금오차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가.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나. 사용압력의 상한값과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다.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 

라.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6.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 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상한온도의 물에 30분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4조(내부용적등) 

소화약제별 소화기의 내부용적 및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내부용적은 다음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 호스는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외에 다음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파열되거나 현저한 변형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가. 호스를 직선으로 놓고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6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및 FK-5-1-12소화기 및 HFC-236fa소화기의 경우에는 (48 ± 2) ℃온도에서 내부압력의 1.2배와 동등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나. 호스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의 경우에는 12 ㎫의 압력, 할론 1211소화기, 할론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및 FK-5-1-12소화기 및 HFC-236fa 의 경우에는 (48 ± 2) ℃ 온도에서 내부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 

3.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4.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5.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거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