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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호스, 노즐 및 여과망

ⓐ┓∈№ⁿㄾㆃ 2023. 3. 31. 20:35

소화기의 호스, 노즐 및 여과망

제15조(호스)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12. 2. 9., 2017. 3. 3., 2019. 12. 23.>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하고, 합성수지류 호스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③ 호스걸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ㆍ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⑤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노즐) ① 소화기(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 

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개폐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0.3 ㎫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 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여과망)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출관의 열려진 부분 또는 약제 방출 경로상의 노즐 전단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 

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