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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조작의 기구, 내식 및 방청
제6조(조작의 기구) ① 소화기는 보존장치로 부터 푸는 동작, 어깨에 매는 동작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안전장치, 손잡이, 레바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식 및 방청)
① 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하고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 충전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재질로 제조된 것은 부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소화기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충전한 소화약제에 30일간 담그는 시험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
③ <삭 제>
④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