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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에 필요한 송수구의 겸용 가능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각 소화설비별로 송수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소화설비별로 주배관을 모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주배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송수구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을 따름
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따르게 하는 이유 소화설비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이 가장 많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하게 설치된 소화설비들의 송수구가 서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나. 어떤 기준들을 말하는가?
① 연결배관에 개폐밸브 설치 가능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때에는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기준에서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송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송수구에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으로 집적 연결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② 쌍구형의 송수구 설치 옥내소화전의 경우에는 단구형 또는 쌍구형의 송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를 비롯한 다른 소화설비에서는 쌍구형 송수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화설비의 송수구가 겸용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규정하듯이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대부분의 소화설비의 송수구 근처에는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따르도록 한다.
④ 송수구의 설치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설치개수의 하한 또는 상한에 대한 기준이 없다. 스프링클러설비를 비롯한 물분무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에서의 송수구는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하되 최대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층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넓어진다고 해서 송수구를 한없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설치된 송수구 숫자를 보고 실제 연결해야 할 부분의 송수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소화설비의 송수구를 겸용
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양한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옥외에 설치해야 할 송수구를 서로 겸용한다는 의미는 송수구와 연결되는 주배관 또는 수직배관을 겸용한다는 의미이다. 송수구를 통해 주입되는 소화수는 주배관으로 연결되어 각 소화설비의 방수구 또는 헤드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상호간의 방수압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송수구에서 공급되는 소화수는 소방차량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소방차량이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소화수를 주입하는가에 따라 각 소화설비의 방수구 또는 헤드에서 형성되는 방수압력이 영향을 받는다.
다. 그러므로 가장 큰 방수압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① 송수구 가까운 곳 즉 송수구의 바로 상단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 노즐 선단이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에서의 방수량이 최소의 방수압력 이상 또는 최고의 방수압력 이하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소화설비간의 방수압력이 서로 다르고 그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에 감압밸브 등 감압장치를 설치하거나,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관을 다르게 설치하여 최고 압력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