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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소화성능

ⓐ┓∈№ⁿㄾㆃ 2023. 4. 2. 01:48

소화약제의 소화성능

 

소화성능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1.  <삭제 2012.2.9>

2.  <삭제 2012.2.9>

 

②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 HCFC등의 소화약제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개정 2013. 7. 25.>

나. 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 유량을 서서히 증가하여 불꽃이 소화되는 시점의 유량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소화농도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신청된 B급 소화농도를 가목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 량으로 한다. 

   1) 제1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원형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의 구석에서 50 ㎜, 천정 또는 바닥에서 300 ㎜위치에 각각 1개씩 총 8개를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2) 제2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 중앙에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농도측정설비를 밀폐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라. B급소화농도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헵탄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소화농도측정설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제출된 기구와 자료들 (설계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노즐의 종류 및 방호넓이 

나. 소화시설의 작동온도범위 

다. 방호넓이 상의 노즐위치 

라. 배관의 길이 및 크기와 조립하는 노즐의 수 

마. 최대방출시간 

바. 최대충전밀도 

3. <삭 제> <개정 2013. 7. 25.>

4. <삭 제> <개정 2013. 7. 25.>

③ 저발포용 포소화약제(알콜형포소화약제 및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표6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8분간)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2.9., 개정 2015.3.19>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 후 1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7의 점화기로 거품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5분 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 

④ 고발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9., 2015. 3. 19.>

1. 물 128 L 및 휘발유 80 L를 담은 별표8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0초 후에 2분 30초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별표9의 A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30초 후에 5분간 연속 발포시킨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발포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알콜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10의 알콜류등 화재모형에 별표11의 알콜류등 수용성용제중 해당 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100 L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2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 규정에 따라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같다. <신설 2012. 2. 9.>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가 끝난 후 12분간 별표7의 점화기로 거품표면에 불꽃을 가까이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를 끝낸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1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연료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연료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 

⑥ 알콜용포소화약제에 알콜류등 수용성용제 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25.>

⑦ 방수포용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0 L의 n-헵탄을 별표 12의 B급 화재모형 (대용량포 방수포용) 점화하고 점화 1분 후에 온도 20℃의 포수용액을 제4조제12호에 의하여 당해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3분 동안 연속하여 발포시킨 경우에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야 한다. 또한 변질시험 후 포수용액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신설 2012. 2. 9.>

1.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발포를 종료하고 15분 후에 1ℓ의 n-헵탄을 넣어 별표 12에 표시된 내화시험용 각통을 그의 가장자리가 포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면 중앙부에 두고 점화 후 5분간 연소시킨 경우에도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발포가 끝난 후 20분 후에 별표7의 점화장치를 사용하여 거품표면에 화염을 접근시키는 경우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저발포용 및 고발포용 두 가지 용도 모두에 해당하는 포소화약제는 제3항(알콜형 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5항) 및 제4항의 소화성능 시험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