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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및 표시

ⓐ┓∈№ⁿㄾㆃ 2023. 4. 2. 02:49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및 표시

제12조(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2.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3.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2. 9.>

가. KS A 1602(강제 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 

나. KS M 3511(폴리에틸렌통)에 적합한 통 

 

제13조(표시) 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2015. 3. 19.>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할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용도(고발포용, 저발포용 또는 저발포/고발포 겸용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개정 2012. 2. 9., 2015. 3. 19.>

6. 주성분 

7. 소화약제중량(또는 용량), 총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스계에는 용기중량, 충전압력 및 용기부피를 추가로 표시한다. <개정 2012. 2. 9.>

8. 사용농도 및 사용온도(침윤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개정 2012. 2. 9.>

9.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개정 2012. 2. 9.>

10. 소화대상용제(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명칭(알콜형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신설 2012. 2. 9.>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자체검사필증 등) 

12. 소화농도(설비용가스계소화약제에 한한다.) 

13. 대용량포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포소화약제임을 알리는 표시(방수포용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개정 2012. 2. 9.>

14. 소화약제의 원산지 <개정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