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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용어의 정의 및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2. 9.>

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3. "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

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6. "알콜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중 알콜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등(이하 "알콜류"등이라 한다)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

7. "포수용액"이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 <신설 2012. 2. 9.>

8. "수치 %형"이란 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의(수치)용량의 % 농도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9. "변질시험후의 포소화약제"란 포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10. "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개정 2013. 7. 25.>

11.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란 대용량포방수포등(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12.  <삭제 2016.10.4>

13. " 저발포용 포소화약제 "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소화약제는 5배) ~ 20배 이하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5. 3. 19.>

14. " 고발포용 포소화약제 "란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5. 3. 19.>

 

제3조(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① 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 2. 9.>

③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1의 중(용)량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