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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알카리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강화액 소화약제

①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②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의 수용액 및 응고점이 -20 ℃ 이하인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하며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③ 분말상태의 알카리 금속염류 등은 잘 용해되어야 하며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④  <삭제 2012.2.9>

⑤ 강화액소화약제에 강철, 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 등"이라 한다)을 (38 ± 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강철 등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⑥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온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⑦ 강화액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 침전량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⑧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⑨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 2)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어야 한다. 

⑩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 ±0.4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