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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용어의 정의 및 공통사항

ⓐ┓∈№ⁿㄾㆃ 2023. 4. 2. 03:54

소화전 용어의 정의 및 공통사항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ㆍ소방호스 등과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공통사항

접합부의 규격

①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ㆍ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③ 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 접합부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외관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폭 25 ㎜ 이상의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2000. 12. 15 개정) 

4. 접합부는 보관ㆍ운동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압력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재료

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8호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의 재료는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별표 9  별표 10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고무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시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2010. 3. 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