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수신기의 제어기능 및 화재표시

ⓐ┓∈№ⁿㄾㆃ 2023. 4. 2. 17:05

수신기의 제어기능 및 화재표시

 

수신기의 제어기능

① 제어기능은 각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ㆍ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화재감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계회로 별로 화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경보음을 발한후 30초 이내로 하며,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조정된 시간의 표시가 쉽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3.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동식의 벽, 배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기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정창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각 소화설비별 제어반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6.>

 

화재표시

①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의 화재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도록 되어야 하며,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은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장치 <개정 2016. 1. 11.>

2.  <삭제 2016. 1. 11.>

3.  <삭제 2016. 1. 11.>

4.  <삭제 2016. 1. 11.>

② 제1항의 화재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화재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 다신호식 및 아날로그식인 수신기의 예비표시신호(화재표시를 할 때 까지의 사이에 보조적으로 표시되는 지구표시등 및 주음향장치 등을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시장치로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작동한 감지기, 중계기 및 P형발신기 등을 포함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④ 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황색의 가스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가스누설이 발생한 당해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GP형, GP형복합식, GR형 및 GR복합식의 수신기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과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 다신호식 수신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주음향장치 또는 부음향장치의 명동 및 지구표시장치에 의한 경계구역을 각각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표시중에 동일 경계구역의 감지기로부터 두번째 화재신호 이상을 수신하는 경우 제1호의 상태를 계속함과 동시에 화재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⑦ 축적형인 수신기는 축적시간동안 지구표시장치의 점등 및 주음향장치를 명동시킬 수 있으며 화재신호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 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⑧ 아날로그식인 수신기는 아날로그식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예비표시 및 화재표시를 표시함과 동시에 입력신호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작동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