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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7., 2016. 1. 11., 2017. 12. 6.>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3. <삭제 2016. 1. 11.>
4. "GP형수신기"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GR형수신기"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10. "GP형복합식수신기"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1. "GR형복합식수신기"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2. "간이형수신기"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ㆍ감지부", "수신부ㆍ탐지부", "수신부ㆍ감지부ㆍ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가. "화재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간이형수신기를 말한다.
나.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ㆍ감지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라. "수신부"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부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마. "감지부"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6.>
바.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중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사. "중계부"란 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수신부로 중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아. "부속장치"란 화재경보기능 및 가스누설경보기능 외에 부수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간이형수신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분리된 상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도난경보, 인터폰, 전화기 및 기타 각종 가전제품 등의 원격제어, 지구경보부 또는 가스를 환기시키기 위한 환풍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자. "화재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차. "화재지구표시등(이하 "화재지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카. "가스누설표시등(이하 "누설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타.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이하 "누설지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파. "복귀스위치"란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부 및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감지기를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정상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수신부에 설치되는 스위치를 말한다.
하. "지구경보부"란 수신부에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향장치로서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 발생시 수신부에서 발하는 경보신호를 받아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