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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에 의해 펌프 작동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와 건식 유수검지장치는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개방되면서 1차측의 가압수가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②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란 유수검지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가 접점을 이루어 감시제어반(수신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는 동력제어반에 신호를 전달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가 기동되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해 펌프 작동
① 습식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 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배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 압력의 감소를 감지한 기동용수압개페장치(압력스위치)가 감시제어반(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②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해 작동된다는 의미는 주배관의 압력 변화를 감지한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가 접점을 이루어 감시제어반(수신반)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감시제어반에서는 동력제어반에 신호를 전달하여 펌프가 기동되도록 한다.
다.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도록 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유수검지장치와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모두 점점을 구성하여 신호를 발신하였을 때 펌프를 작동시키라는 의미이다.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는 AND의 개념이다. 일단 펌프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화재가 아닌 상황에 펌프가 오작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가.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에 의해 작동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인접한 두 개의 A, B 감지기가 모두 화재를 감지하는 경우 감시제어반(수신반)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②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에 의해 펌프가 작동한다는 의미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한 A, B 감지기가 모두 작동했을 때 감시제어반(수신반)에 화재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감시제어반에서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를 보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도록 하고, 동력제어반에도 신호를 보내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가 작동되게 하는 것이다.
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해 작동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은 가압수로 충만(다만,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은 대기압이 아닌 부압수임)되어 있고 2차측 배관은 대기압의 상태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② 기동용수압개페장치에 의해 펌프가 작동한다는 의미는 1차측인 주배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었을 때, 이 압력의 변화를 기동용수압개페장치(압력스위치)가 감지하여 감시제어반(수신반)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감시제어반에서는 동력제어반에 신호를 보내 펌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두 가지를 혼용한다는 의미는 역시 두 가지가 모두 작동하였을 때 펌프가 작동되도록 AND로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단 펌프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화재가 아닌 상황에 펌프가 오작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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