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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에서 등장하는 교차배관
가. 교차배관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정의) 제18호에서 교차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가지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차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차배관은 급수배관일까?
교차배관도 급수배관의 하나다. 급수배관이란 수원이나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하기 때문이다. 즉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이나 옥외 송수구로부터 헤드에 소화수를 급수하는 배관에 해당하므로 급수배관이다. 수평주행배관이나 헤드가 직접 설치되는 가지배관도 급수배관에 해당한다.
가지배관과 교차배관을 구분 하는 이유
가. 헤드가 직접 설치될 수 있는가의 여부
가지배관은 헤드가 직접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는 두 배관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직접 설치되는 배관은 가지배관 밖에 없다. 교차배관에는 헤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나. 배관 내의 유속의 제한이 다르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급수배관의 유속을 제한하고 있다. 가지배관에서는 유속이 6m/s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 밖의 급수배관에서는 10m/s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지배관과 교차배관은 담당하는 헤드 수에 따라 구경도 다르지만 유속이 다르다. 유속이 다르니 방수량과 방수압력이 가지배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교차배관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 설치되어야 하는 부속설비가 다르다.
① 유수검지장치 개방을 위한 시험장치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시험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즉 시험장치를 교차배관에 설치하여도 되고 가지배관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이미다. 어디서든 물이 방수됨으로써 헤드가 개방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수검지장치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시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건식은 시험장치를 교차배관에 설치해서는 안되고, 말단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가지배관 내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마지막 헤드까지 물이 송수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교차배관 말단의 청소구
교차배관의 끝에는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배관 끝에 40mm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청소구를 설치한다. 가지배관은 마지막 헤드 부분으로 갈수록 배관의 관경이 25mm로 작아지므로 청소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③ 행거의 설치 간격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라. 교차배관은 설치 높이와 최소 구경이 다르다.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한다. 그리고 교차배관의 그 구경은 원칙적으로 담당하는 헤드 수에 따라 표 2.5.3.3에 따라 설치한다. 가지배관은 담당하는 헤드 수에 따라 최소 25mm부터 설치하지만, 교차배관은 헤드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40mm이상의 배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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