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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갈음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갈음
① 일정 용도 및 규모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로 갈음 처리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여야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변화합니다. 경계구역의 면적을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의 면적과 동일하게(3,000㎡ 이하)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재감지장치로서 사용되는 화재감지기 설치 방법
가.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
①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3.5, 2.4.3.8부터 2.4.3.10에 따른 바닥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교차회로 방식이므로 면적별로 계산한 화재감지기 수에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하나의 방호구역에 면적으로 계산 상 50개의 감지기가 필요하다고 산정되었다면, 교차회로 방식으로 화재감지기 회로를 구성해야 하므로 총 100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들의 바닥면적
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들이 있습니다.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를 말 합니다. 이들은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3.5, 2.4.3.8부터 2.4.3.10에서 정하고 있는 바닥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화재감지기 회로에 설치하는 발신기
가. 발신기의 설치 기준
① 발신기는 화잭를 발견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는 조작이 편리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나. 발신기 위치 표시등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위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표시등의 색상은 적색등으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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