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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과 부압식은 배관을 수평으로 한다.
가. 습식과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조항을 해석하면 수직 입상관(Riser 또는 System Riser)을 제외하고 설치되는 모든 배관 대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는 알람밸브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에 대한 의미이다.
나. 소화수가 남아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 설치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겨울철에도 난방이 되거나 건물의 구조상 동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동결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수가 남아있는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다만, 유수검지장치 2차측의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배관 내부의 소화수를 배수할 목적으로 배수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③ 배관의 특성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이라함은 배관에서 가장 낮은 부분, 천장의 형태상 낮아지는 부분, 천장 보의 아래로 지나가야 하는 부분 등 일시적으로 굴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물질들이 배관의 가장 아랫 부분으로 쌓이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습식 및 부압식 배관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 이유
가. 2차측 배관의 물을 배수할 필요가 없다.
화재 진압 이후 그리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작동 이후 2차측 배관의 물을 배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 배수의 필요가 없으므로 배관에 기울기를 주지 않아도 된다.
나. 별도의 배수밸브와 시험장치가 설치된다.
2차측 배관의 물을 어떤 이유에 의해 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배관의 낮은 부분(소화수가 남아있는 부분)마다 배수밸브를 설치하기 때문에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말단 배관의 끝에는 시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배관 내부의 물을 배수할 수 있다.
다. 유수검지장치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처럼 헤드 방향으로 기울기를 주면 배관 내의 이물질이 천천히 흘러서 유수검지장치 쪽으로 침착된다. 크래퍼에 이물질이 끼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보가 자꾸 울리게 되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별도의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 설비는 상향 기울기를 준다.
가. 헤드 방향으로 상향 기울기를 주는 이유
습식과 부압식을 제외한 나머지 스프링클러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그래서 화재, 점검, 오작동 이후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넘어간 경우, 이 물을 모두 배수해 주어야 한다.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잔류하지 않아야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2차측의 물을 배수하려는 목적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2차측에는 배수를 위한 배관을 설치하여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한다. 2차측 배관에 있는 모든 소화수를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설치된 배수 배관을 통해 배수하기 위해 헤드 방향으로 상향 기울기를 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수검지장치쪽으로 하향 기울기가 유지되고 이곳에 설치된 배수 배관을 통해 수직배수배관으로 배수되기 때문이다.
다. 수팽주행배관 및 가지배관의 기울기
습식 및 부압식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의 배관을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수평주행배관인 경우에는 헤드를 향하여 5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가지배관인 경우에는 말단 헤드를 향하여 2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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