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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
가. 점검에 편리한 장소
비상전원의 특성상 평상시 관계인이 출입하지는 않는다. 상용전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심각성을 알고 출입하게 된다. 관계인이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출입 동선 또한 어렵지 않아야 한다. 비상전원의 점검과 수리․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나. 화재 및 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곳
화재시 방수된 물이 아래로 흘러서 모이는 곳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화재로 인해 방수되는 물이나 폭우에 의해 침수되는 물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비상전원을 건물의 가장 최저층에 설치하면 침수된 물에 의해 작동이 중지되므로 최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전원의 용량
가. 20분 이상 작동
비상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건물이면 4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50층 이상이면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소방부하의 합산 용량
이 규정은 스프링클러설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방부하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상용전원의 정전시 건물의 안전과 필수 기능을 위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가 있는데, 비상전원은 최소한 소방부하의 용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소방부하의 의미
① 소방부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ㆍ피난ㆍ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 소방시설, 방화문, 방화셔터, 비상용 승강기 등에 사용되는 전력부하라고 이해하면 된다.
② 급배수용 펌프, 공조용 팬, 일반 승강기, 공용부 외등에 사용되는 부하는 비상부하로 본다. 다만, 방범용 또는 관제용 CCTV를 소방부하로 볼 것인지 비상부하로 볼 것인지는 해당 건축물의 특성에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용전원 중단시 자동으로 전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동전환스위치(ATS, Automatic Transfer Switch)를 설치하여 상용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실의 구조 및 설비
가.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이는 용도별 방화구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비상전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상전원의 존재가치는 화재시에도 최소 20분 이상의 시간동안 소방부하가 작동되도록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비상조명등 설치
비상전원이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나 단선으로 인해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비상전원이 작동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이 직접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거나 점검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전지(배터리)가 내장된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다. 급배기 설비 설치
비상전원실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가발전설비는 운전시 내부의 공기가 연소되면서 소비되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연소된 공기는 건물 외부로 배출되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실 표지 설치 비상전원을 설치한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는 건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대원이 이곳이 비상전원실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상전원실 내부에 비상전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비상전원의 종류가 무엇인지, 고장시 어느 업체에 어떤 번호로 연락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한 표지판을 의미한다.
참고 : 스프링클러에 관한 자료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지붕 또는 천장의 보 인근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방법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사용되는 방수구역에 일제살수밸브 설치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헤드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펌프와 부속설비)
스프링클러헤드의 각 시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구조 및 재료(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