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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방식에 따른 구분
가. 비상콘센트설비
소방시설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한 사항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1.7 용어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
기존의 경우 저압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하였고,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 초과 ~ 7kV 이하인 것, 특고압이란 7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2017. 7. 26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다. 저압, 고압, 특고압의 구분
① "저압"이란 직류는 1.5㎸ 이하, 교류는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일반 가정 또는 전력량이 적은 소규모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감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② "고압"이란 직류는 1.5㎸를, 교류는 1㎸를 초과하고, 7㎸ 이하인 것을 말한다. 고압 수전방식의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건물 내부나 부지 한편에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건물의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받은 후 실제 사용하는 전압으로 감압하여 사용한다.
③ "특고압"이란 7㎸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고압 수전방식 역시 건물 또는 부지 내부에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고압 수전방식은 대부분 수전한 전력을 1차로 고압으로 감압한 후 다시 2차로 실제 사용되는 전압으로 감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저압수전 방식의 상용전원 배선 방법
인입개폐기(Service Entrance Switch)는 인입구 이후에 설치되는 최초의 개폐기를 말한다. 한전의 전신주에서 가정 또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인입되는 인입구 직후에 인입개폐기가 설치된다. 따라서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소방부하 회로를 일반부하 회로와 분기한 후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방식의 상용전원 배선 방법
가.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한다.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방식인 경우 소방부하의 배선 원칙은 전력용 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부하에서 과전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차단기가 차단되더라도, 소방부하에는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가 가능한 경우
그런데 상용전원을 상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즉 일반부하 회로가 과부하 또는 단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부하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단기 1차측이 아닌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 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① 비록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의 수전방식이 특고압 또는 고압 수전방식이라 할지라도,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에 사용되는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저압 수전방식의 방법에 따라 소방부하의 회로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용 소화펌프에 사용되는 정격전압은 대부분의 경우 380V이다. 특고압이나 고압의 수전방식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용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전압과 수전전압이 같을 수 없다.
③ 대형 빗물펌프장이나 해저터널 배수펌프에서 사용하는 펌프의 고압모터(3,300V 이상)의 경우에는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의미가 있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펌프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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