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원 겸용 특례 관련 기준

 

가. 소화수조에 저장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원량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해당 소화수조에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산하여 저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용 전용수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량에 합산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나. 특례 적용

①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각 소화설비의 저수량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고, 이 중 저수량이 가장 큰 소화설비의 저수량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가. 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① 고정식 소화설비란

먼저 고정식 소화설비란 펌프, 배관, 방출구가 모두 고정되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즉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재를 인식하고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되며 소화수 방수에 필요한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작동되는 설비를 의미한다.

 

②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은 고정식 소화설비에 해당할까?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관여해야 하는 설비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까지 호스 또는 호스릴을 전개하여 노즐을 개방해야 최종적으로 화재 장소에 소화수가 방수되는 설비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정식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원의 겸용은 가능하지만, 수원의 합산 적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③ 가스계 소화설비도 고정식 소화설비일까?

가스계 소화설비도 고정식 설비에 해당한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 가압용기 및 저장용기가 작동하며, 헤드에서 소화약제가 분출되어 화재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원의 겸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가스계 소화설비이므로 수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각 용도별로 다양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끼리 방화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용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서 고정식 소화설비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될 것이므로, 다른 구역까지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가. 고정식 소화설비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각 소화설비 마다 수원이 각각 필요하지만, 이 중 용량이 가장 큰 것 하나를 대상으로 수원의 양을 산정하여 설치한다는 의미이다.

② 그럼으로써 수원이 덜 소모되는 나머지 소화설비들(설치장소가 방화문 및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음)은 각각의 저수량을 추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저수량을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소화설비 하나의 수원으로 나머지 모든 소화설비를 감당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이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저수량 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에 해당하는 저수량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의 소화수조에서 수원이 겸용되는 모든 소화설비 수원의 양을 대상으로 한다. 각 소화설비마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마지막 부분에 유사한 특례 조항이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소화설비의 수원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